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대비해 대통령 권한정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우선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후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국무총리 등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조항부터 명시할 방침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각종 업무지시를 할 수 없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해선 비서실로부터 청취했었다.

또 법안엔 주방·경호실·부속실 등 최소업무만 유지한 채 급여와 업무추진비 지급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자에 준하게 하고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을 보좌하도록 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민 의원은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대통령비서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근거도 만들고 권한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안도 필요햐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법관·헌법재판관·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수용에 대한 것, 외교관 아그레망(정부가 타국 외교 사절에게 부임을 동의하는 국제관례상 제도) 수여 등에 관한 것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