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이 다음달부터 평균 11% 정도 싸진다. 정부가 전기료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차이가 11.7배에 이르던 ‘징벌적’ 누진배율을 3배수 이내로 대폭 좁히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다음달 확정되며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