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주요 간부들이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아 8명이 파면되고 3명이 해임되는 등 대규모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한국가스공사 계약 등 비리점검’을 시행한 결과 11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모두 2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보안설비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납품계약 등에서 관련 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별로는 파면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경징계 이상 3명 등이다.

이들은 주로 보안설비 납품업체인 A사와 방호설비 납품업체인 B사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았다. 본사 C팀장은 기술개발공모과제 평가업무를 총괄하면서 실무부서 검토결과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A사의 과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부당개입했다. A사 대표 등 직무관련자 11명으로부터 35회에 걸쳐 94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고 B사 대표 등에게서 부친상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음식점 식사비용을 선결제한 명함(1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488만원을 수수했다.

지역본부장 D씨도 본사 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B사의 부탁을 받고 가스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E사가 하도급 물량을 B사에 나눠주도록 부당개입했다. 그는 B사 대표 등에게 44회에 걸쳐 1071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모두 2506만원을 수수했다.

지역기지본부 F팀장은 자신이 발주한 ‘설비감시용 보안용 카메라 구매계약’ 업체인 B사 대표에게 자신의 자녀를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해 경리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5명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2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