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방탄국회’ 사라진다… 불체포특권 개선안 조만간 통과될듯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했다. 지금은 72시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돼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마구잡이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이 증인 출석 요구 시 신청자의 이름과 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과 신문 결과를 적시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현재 국회의원은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 민방위대 편성이 법제화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지난 22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며 “각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만큼 12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또 다른 ‘핵심 특권’으로 꼽히는 면책특권과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면책특권 개선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봐 가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친인척 채용 제한은 현재 각 당별로 당헌·당규에서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효율성과 국민 정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교섭단체별로 논의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