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이다. 교환정보는 2급 이하 군사비밀이며 ‘치명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1급 정보는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한·일 GSOMIA는 1945년 광복 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첫 군사협정이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해상초계기 77대 등을 통해 확보한 위성 사진·영상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한국은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대인정보(휴민트·HUMINT)와 백두·금강 정찰기로 수집하는 감청·영상정보(시긴트·SIGINT)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에 이어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연료·식량을 사정에 따라 주고받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거론되는 등 양국 간 군사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반성 없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일본의 한반도 군사적 진출만 도울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