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회계 부정을 감시해야 하는 공인회계사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회계 처리 방식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했는데도 ‘적정’ 외부감사 의견을 내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 등)로 배모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2010년부터 대우조선 감사팀 업무를 총괄한 배 전 이사는 2013~2014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이중장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빅배스(big bath:부실 자산을 한꺼번에 처리)’를 단행하려 하자 오히려 이를 말리고 이전 방식의 회계 처리를 권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지난 18일 로저 대센 딜로이트 부회장은 검찰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했다. 대센 부회장은 “한국 검찰수사를 존중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