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모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08년 1월 ‘골드뱅킹’으로 불리는 금융상품을 판매했다. 고객이 입금하면 국제 시세에 따른 금을 g 단위로 통장에 기재해주고, 나중에 출금일의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돈이나 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1, 2심은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거래한 것이라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