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최순실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함에 따라 공포안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정국이 내년 4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져 ‘슈퍼 특검’으로 통한다.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최대 105명 규모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는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야당은 특검 후보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에선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당에선 이홍훈 전 대법관과 함께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이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달 초에 특검이 임명되면 4월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은 ‘문고리 3인방’의 문건 유출 의혹을 포함한 총 15개 항목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부금 강요 의혹과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 등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 여야가 합의한 15개항 중 15항은 수사 대상의 제한을 없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대상을 무제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특위 활동기간은 2017년 1월15일까지지만 30일 연장 가능하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