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에게 "박 대통령은 오늘 중 특검법을 재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특검법 재가는 법무부 장관 및 국무총리의 부서(서명)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25분께 귀국하는 황 총리는 귀국 직후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재가는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면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의 재가 이후 오는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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