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안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당초 입장대로 공포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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