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특검법 공포안 심의·의결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안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박 대통령은 당초 입장대로 공포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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