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의 불공정 환불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1주일 전에 환불해도 숙박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약관 조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약을 취소해도 1주일 정도면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숙박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으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일정 기간 미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칠 것을 명령했다.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비의 6~12%에 달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에어비앤비에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에어비앤비가 무시하자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만약 에어비앤비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