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취소 위약금 50%는 불공정"
수정 없으면 검찰 고발
소비자가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비의 6~12%에 달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에어비앤비에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에어비앤비가 무시하자 공정위가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만약 에어비앤비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60일 이내에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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