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20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인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다음주께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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