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령 준비 정보"…청와대 "무책임한 선동"
이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한 때는 이를 해제해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