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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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60·구속)의 딸(정유라)이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교육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이대와 최씨 모녀가 공모한 ‘부정 행위’로 축소했다. 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에 대한 조사는 고사하고, 이대 내에서 누가 특혜를 지시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부정입학·학사 특혜 의혹 사실로

교육부 "최씨 모녀와 이대가 부정입학 공모했다"…'윗선 개입' 확인도 않고 덮어버린 반쪽감사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특별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감사의 범위를 좁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윗선’의 개입을 묻는 질문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데서 교육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은 “입학과 학사 부문에서 이대 구성원들의 행위가 적정했는지를 따지는 게 이번 감사의 본질”이라며 “‘윗선’에 대해서는 깊고 넓게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검찰에서 총체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정씨는 입학에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2014년 9월20일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종목에서 딴 금메달이 논란의 대상이다. 이대 입학처장이 체육특기자 선발을 위한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수험생 중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면접 때 메달 반입 금지라는 학내 지침을 어기고 반입을 허가한 사람도 입학처장이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정씨가 메달 반입을 먼저 요청하는 등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최씨 모녀도 부정입학의 공범이라는 얘기다. 이 부총리가 “정유라도 부정행위에 관련돼 있어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한 배경이다.

◆입학처장이 ‘몸통’?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밝혀냈지만 이대가 왜 최씨 모녀에게 특혜를 줬는지 등 ‘본질’과 관련해선 의혹이 여전하다. 이대 내에서 누가 특혜를 지시했는지도 규명이 안 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씨 부정입학의 ‘몸통’은 이대 입학처장이다. 교육부는 ‘총장이 정유라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는 입학처장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물증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사관은 “최경희 전 총장도 조사에서 부당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대 고위 관계자와 최순실 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등이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터라 검찰 수사는 최 전 총장과 그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교육부 연루설도 흘러나온다. 정씨의 입학 및 학사관리에 관한 청탁이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청와대→교육부→이대’라는 흐름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대가 연간 185억원 규모의 돈을 지원받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최대 수혜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에 대해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교수 2000여명이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한다”며 “의도적으로 특정 대학을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동휘/임기훈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