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희 씨(34)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홍상수 영화감독(56)이 부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