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수출과정에서 부딪히는 비관세장벽을 낮춰주는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을 하면서 수출업체는 물론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이 해외 현지 법무법인, 통관사, 관세사, 컨설팅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한국 농식품의 현지 시장 진출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이용 건수는 102건이었지만 올해 11월 현재 730건으로 급증했다.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가 지난해 8개국 34개소에서 올해 17개국 70개소로 확충된 데다 지원 분야도 통관, 현지 법률 등 자문서비스 위주에서 라벨링 제작·등록은 물론 수입여건 개선을 위한 포장 현지화 지원과 수입식품 등록·검사지원, 바이어특화 컨설팅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성(省)별로 다른 통관 기준을 적용하는 등 통관이 까다롭다. aT의 지원으로 라벨링 및 포장표기 불량으로 인한 통관 거부는 2014년 115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건으로 격감했다.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포장 현지화 지원을 통해 미국 쌀과자 수출계약 900만달러, 일본 굴튀김 수출계약 20만달러를 따냈다. 현지화지원 사업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다. aT 웹사이트(global.at.or.kr 등)를 이용하거나 aT 통상지원부에 문의하면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승욱 특집기획부장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