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도입에 합의한 특별검사 법안(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여파가 서울 서초동 검찰까지 밀려들고 있다. 검찰은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특검 정국’으로 가기 전까지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수사는 특검보다 검찰이 더 잘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커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17일 다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후 특검 추천과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친다.
검찰, 내주부터 본격 '특검 정국'…대통령 수사 동력 잃나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 특검 후보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광범·임수빈 변호사 등이 꼽힌다.

특검을 바라보는 검찰의 심경은 복잡하다. ‘늑장수사’라는 여론의 비난 속에 뒤늦게 수사에 들어간 검찰로선 특검의 등장이 달갑지만은 않다. 검찰 내부에서는 11번의 특검이 별 성과 없이 끝났다는 점을 들어 ‘특검 무용론’까지 흘러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느냐”며 “특검은 정치적 판단의 결과이지,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결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죽 쒀서 개 주는 꼴’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비박(비박근혜)계 3선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을)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인선을 확정했다. 여야 9명씩 참여하며 조사기간은 최장 90일이다.

새누리당에선 간사를 맡은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추경호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3명, 김 위원장과 이혜훈 장제원 황영철 하태경 의원 등 비박계 5명, 최근 탈박(탈박근혜)을 선언한 정유섭 의원 등 총 9명이다.

민주당에선 박범계(간사) 안민석 김한정 도종환 박영선 손혜원 의원 등 6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에선 김경진(간사) 이용주 의원이 참여했다. 정의당에선 윤소하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고윤상/은정진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