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고용세습과 취업청탁을 근절하고 대졸 신입사원 채용 시 재학생 우대조항을 폐지하자고 회원사에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74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채택했다.

경총은 “사상 최대 청년실업으로 구직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여전히 취업청탁이나 고용세습 관행이 남아 있어 청년 구직자들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시켜 구직자들의 고통과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고 기업경쟁력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권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채용 시 재학생 우대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과도한 스펙이나 신입 직원이 갖추기 어려운 경력을 요구하지 말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졸업 유예 경험이 있는 비율은 45%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2500억원 이상이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경총은 직무수행과 무관한 과잉 스펙이 취업이나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스펙을 쌓기 위해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또 일부 기업에서 나타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이나 취업청탁을 근절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 규모 100인 이상의 유(有)노조 기업 2769곳 중 694곳(25.1%)이 단체협약에 재직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 등 위법한 불공정 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