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인가권을 쥔 관세청 일부 직원이 심사 과정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년 전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지금껏 처리를 미뤄왔고, 관세청도 일찍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세청 직원 6~7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관련 내용을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지만, 그동안 이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다.

자조단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이 종목 주식을 사들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오후 5시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주가는 발표 당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먼저 폭등해 전 거래일 대비 상한가(30%)까지 치솟은 7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에도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타 그달 17일에는 장중 22만500원을 찍었다. 1주일 만에 3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이 때문에 심사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돼 누군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에 나섰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위 자조단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챙긴 개인별 수익은 최대 400여만 원으로 액수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외부 심사위원들이 합숙까지 하며 심사결과의 보안을 유지했음에도 일부 관세청 직원들에게 사업자 선정 정보가 한나절 이상 일찍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관세청은 그간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온 터라 심사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도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융위 통보를 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수사가 워낙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처리가 늦어졌다"며 "직원들이 정보유출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아 사건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