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1421> 악수하는 안철수 채이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참석을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며 채이배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16.11.4    uwg806@yna.co.kr/2016-11-04 08:48:52/<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상장사·금융회사가 9년 중 3년은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채 의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모뉴엘, STX그룹, 효성 등의 잇따른 분식회계 사건에서 보듯 국내 회계시장은 자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가 급감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른바 ‘6+3 감사인지정제’(혼합제)를 9년 동안 한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금융감독당국에서 지정받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상장사,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회사와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임원이 재직 중인 기업 등 시스템 리스크가 큰 회사다. 회사의 자유로운 감사인 선임을 최장 6년 간 허용하되 이후 3년간은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 제도를 반대해 온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9년에 걸쳐 단 1회, 3년 간만 적용하도록 했다. 회사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분식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료 제출 등 감사인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응하면 해당 회사의 감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장사와 금융회사 임원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매 사업연도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해 감사 의견에 회사가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채 의원은 “이번 외감법 개정안이 일시적으로 회계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던 낡은 회계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분식회계는 단순히 일부 회계감사인 또는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며 “경영진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독립적인 감사인 선임을 맡기는 것은 한계가 분명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실효성 없는 감사인선임위원회만 손질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김경진, 김삼화, 김종회, 민병두, 박선숙, 신용현, 이용득, 이용주,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국민의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