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 기자 chokob@hankyung.com
최혁 기자 chokob@hankyung.com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도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집회와 같은 성격의, 같은 목적의 촛불집회 등에 관해서는 법원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앞으로도 같은 취지와 목적이라고 하면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촛불집회에 앞서 주최 측은 도심 주요 도로를 거쳐 율곡로를 낀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로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다소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주최 측은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이를 인용했다.

그는 청와대 입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해당 지점까지 가는 자하문로가 외통수 길이라 전체가 통제되면 그쪽 주민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