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법률 리스크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베트남에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베트남통’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법부가 힘이 없어 ‘분쟁 해결’보다는 ‘분쟁 예방’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베트남은 행정부 공무원의 힘이 막강하다. 행정처분 취소 또는 행정소송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기업들로서는 사업 기간 내내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행정 리스크’다. 정정태 지평 변호사(호찌민 사무소장)는 “투자 인허가를 받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정 절차가 불투명한 때가 많다”며 “공정한 절차 진행을 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투자법·기업법·부동산법·노동법 등 베트남 현지 법제는 국내법과 다른 점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사업을 할 때마다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가 제한된다. 산업별로 지분율 한도 제한도 있다. 이준우 화우 변호사(호찌민 사무소장)는 “한국의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관에 해당하는 투자기획국과 유관기관의 재량권도 크고 유권해석의 여지도 넓어 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며 “전문가와의 상담과 실무적 검토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안과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진출 분야에 따라 어떤 법인의 형태로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달라진다.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의 투자 관련 법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법제는 개념 자체부터 국내법과 다르다. 공산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토지사용권’만 가질 수 있어서다.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의 권리다.

노동법도 규제가 강하다. 안우진 율촌 외국변호사(호찌민 사무소장)는 “초과근무 시간 제한, 근로시간 제한, 장기간 출산 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베트남의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이라며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할 때는 급여의 24%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료, 실업보험료, 노조지원비 등을 준비해야 하는 등 기업이 유의해야 할 법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