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거주자 실사용 여부 최소기준 확립돼야
이병연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
에너지자립 건축물이란 개념은 우선적으로 순간부하를 최대한 줄여 에너지생산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종국에는 테러 및 자연재해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일시적인 중단 상황에 대비하는 위험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최소 기준으로 에너지효율등급이 연동돼 있는 만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간 명확한 연계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최소 기준으로 제시된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의 규정 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한 등급 상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기준의 오류를 피할 수 있는 하위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입주 모니터링에 의한 에너지 자립률 판단에서 거주자의 실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 기준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완화 및 설치보조금 인센티브와 연관되어 있어 극단적으로 준공 후 인증을 위해 소비하지 않는 에너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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