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비선 실세' 최순실(60)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자택을 10일 오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우 전 수석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간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는 지경까지 오는 데 사정라인을 총괄하던 그의 책임이 없을 수 있느냐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중요 증거물을 확보함에 따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물러난 우 전 수석은 이달 6일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 과정의 직권남용 등 의혹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팀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시민단체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 사건이 특별수사본부에 배당된 상태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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