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벤트업체 10곳 중 9곳이 사업 입찰에 참여해 떨어져도 입찰제안서에 들인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벤트업종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벤트산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2년간 용역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91.5%가 제안서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중소 업체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사업 입찰의 평균 제안서 작성비는 1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업체는 작성비로만 1000만원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발주처(수요기관)에 제안서를 일정 부수의 자료로 출력해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다. 외국에서는 USB로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입찰제안서 작성 비용 등이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부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이벤트산업은 전담 부처가 없는 탓에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입찰제안서에 대한 비용 보상과 현행 입찰 평가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