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 시행

8일부터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는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 자격을 얻는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하던 '입소 순위 점수'를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렸다.

또 3자녀 이상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추가로 300점을 부여해 총 700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는다.

다만, 조건이 같은 신청자가 한 어린이집에 몰릴 경우에는 신청일이 이른 순서에 따라 입소하도록 했다.

우선입소혜택을 받으려면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에서 자녀 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미 3자녀가 등록돼 있다면 자동으로 점수와 순위가 반영된다.

복지부는 8월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 이런 방안을 발표했고 시스템 개편 등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7년도 신학기 입소를 위한 입소대기 시스템도 가동을 시작했다며 내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인 학부모는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