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됐다.

조원룡 변호사(55·사법연수원 38기)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와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60·구속)의 측근 차은택 씨(47)와 결탁해 대기업의 사면 뒷거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우 전 수석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대기업과 결탁해 사면과 사업상 특혜를 미끼로 정경유착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방치·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