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대 부딪힌 대우조선, 2.8조 자본확충 물건너가나
노조 "수용 못해"…막판 진통
채권단 "동의 없으면 포기"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측은 노조로부터 △자구안 동참 △임금단체협상 타결 △쟁의행위 금지 서약 등을 받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대우조선 새 노조 집행부는 이전 노조와 달리 ‘강성’으로 사측이 제시한 안건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사측은 2018년까지 현재 1만2600명인 직원을 8500명으로 줄이고 특수선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자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수선사업부를 분할할 경우 방위산업 부문이 사라져 해외에 매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임 노조 집행부가 노사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약속한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단은 오는 10일 대우조선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노조가 쟁의행위 금지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본확충 방안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노조 동의가 없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추진될 수 없다”며 “지난해 4조200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살린 대우조선이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가 쟁의행위 금지 등 구조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쌍용차가 회생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채권단으로부터 2조8000억~2조9000억원의 자본확충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오는 10일 이사회, 25일 주주총회를 모두 차질 없이 통과해야만 기존 지분 감자와 자본확충이 가능하다. 노조와 갈등이 장기화돼 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본확충이 물 건너가고 회생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대우조선 사측과 채권단의 지적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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