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채권단은 노조가 인력 감축과 쟁의행위 금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에 대한 자본확충을 포기한다는 방침이다.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측은 노조로부터 △자구안 동참 △임금단체협상 타결 △쟁의행위 금지 서약 등을 받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지난달 출범한 대우조선 새 노조 집행부는 이전 노조와 달리 ‘강성’으로 사측이 제시한 안건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사측은 2018년까지 현재 1만2600명인 직원을 8500명으로 줄이고 특수선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자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인력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수선사업부를 분할할 경우 방위산업 부문이 사라져 해외에 매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임 노조 집행부가 노사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약속한 ‘쟁의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동참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단은 오는 10일 대우조선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노조가 쟁의행위 금지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본확충 방안이 물 건너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노조 동의가 없이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추진될 수 없다”며 “지난해 4조200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살린 대우조선이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가 쟁의행위 금지 등 구조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쌍용차가 회생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채권단으로부터 2조8000억~2조9000억원의 자본확충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오는 10일 이사회, 25일 주주총회를 모두 차질 없이 통과해야만 기존 지분 감자와 자본확충이 가능하다. 노조와 갈등이 장기화돼 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본확충이 물 건너가고 회생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대우조선 사측과 채권단의 지적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