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뚝섬역사거리 인근 성수동1가 전경. 서울시는 이 일대 재개발과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땅의 종상향을  추진하고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왼쪽 쌍둥이 고층 건물은 주상복합 갤러리아포레.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뚝섬역사거리 인근 성수동1가 전경. 서울시는 이 일대 재개발과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땅의 종상향을 추진하고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왼쪽 쌍둥이 고층 건물은 주상복합 갤러리아포레.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서울숲과 중랑천 사이에 있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이 고층 아파트와 ‘홍대 거리’ 형태의 문화예술거리가 공존하는 주거·문화 복합타운으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노후주택과 빈 창고, 폐(廢)공장 등이 밀집한 서울 뚝섬역(지하철 2호선) 서쪽 성수동1가 지역의 개발 규제를 대폭 풀 방침이다.

서울시는 성수동1가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용도 상향 방침을 담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 주민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뚝섬역 주변 '우뚝'…최고 35층까지 짓는다
시는 제1종일반주거지로 묶여 있는 이곳 토지 용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개발과 건물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서울시는 인근 서울숲 옆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폐공장이 카페·스튜디오·공방 등으로 바뀌면서 이곳 노후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수요도 많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라 성수중·고 인근 성수동1가 685의 429 일대(2만2145㎡)는 1종일반주거지였던 토지용도가 2종일반주거지로 상향된다. 최고 150%로 묶여 있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 200%로 높아져 재개발과 리모델링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성동구민체육센터 서북측 성수동1가 668의 69 일대 2만6903㎡도 2종일반주거지로 변한다.

이들 지역이 포함된 특별계획 3·4·5 구역은 계획구역에서 해제돼 소규모 재개발과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성수역~뚝섬역 사이에 들어서기 시작한 카페와 공방, 스튜디오 등이 몇 년 새 뚝섬역사거리 서쪽으로까지 넘어오면서 신축과 리모델링 수요가 높아졌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이곳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랑천 인접 지역에 대해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최근 지구단위계획구역 5곳 중 1구역(성수동1가 671의 178, 1만7329㎡)과 2구역(성수동1가 670의 27·2만7341m)의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종전 90m에서 110m로 높였다.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최고 30층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신축 건물 저층부를 지역 특성을 살린 붉은벽돌로 꾸미거나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는 등의 인센티브 조건을 마련해 최대 20%포인트까지 용적률을 올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재개발이 이뤄지고 건물 리모델링이 추진되면서 점포 임차료가 높아져 기존 중소상인들이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포함됐다. 시는 특별계획1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면 사업자로부터 연면적 4858㎡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이곳엔 중소상인 지원센터와 함께 성수동 일대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입점할 수 있는 점포가 들어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일대 지역에선 시와 성동구 차원의 도시재생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도시재생과 재개발로 인한 상권 활성화 효과를 중소상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같은 시설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