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동문 선배나 학부모가 수험생들에게 떡이나 간식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학부모 단체가 고사장 근처에 수능 격려 현수막을 거는 것도 무방하다.

김영란법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는 7일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가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유권해석을 했다” 고 밝혔다.

합동TF는 “수능 수험생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떡 같은 간식을 주는 것은 김영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가 수능 고사장에 격려차 현수막을 거는 것 또한 공직자의 금품 수수가 아니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시설명회에서 학생과 교사에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서는 “설명회가 공식적으로 열릴 경우에는 통상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되며, 비공식 설명회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목적에 따라 3만원 이내의 식사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정부TF는 김영란법 시행 직후 부정청탁 논란을 빚었던 대학 교수의 취업 추천 문제에 대해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제자를 추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이면서 공공기관 업무를 일부 맡은 공무수행사인(私人)의 범위에 대해서도 정리됐다. 정부TF는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민국학술원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각종 협회에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은 중재위가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TF의 해석이다. 다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은 조직위가 합의제 기관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