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 중 돌연사한 병원 행정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유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7년부터 경기도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일하던 유씨는 지난해 1월 말 병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한 시간도 안 돼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약 7년6개월간 야간 근무를 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여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이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