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초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시대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유동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몰린다.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탓에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보유 자산을 불리기 어렵다면 적극적인 사전 계획으로 세금을 절약해 자산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중 하나로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증여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증여세 신고액은 1조8788억원이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대를 넘어섰다. 증여세 신고 인원도 7만9000명에서 지난해 10만명에 이르는 등 증여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가 늘어난 게 주된 요인이다.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가 10년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미리 계획을 세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절세 효과를 얻으려는 부모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신탁을 활용해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증여신탁을 활용해 수년에 걸쳐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하면 연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정기금 평가를 통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0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증여신탁을 통해서 10년간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를 8000만원가량 아낄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때에 따라 부모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증여신탁의 장점이다. 일시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돈을 다 물려주고 나니 자식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식의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어서다. 혹시나 부모가 일찍 사망해도 신탁계약은 지속되기 때문에 미리 부모가 계획한 대로 자녀에게 증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경제적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 책임지고 자산을 관리하고 지급하므로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금융권에선 증여신탁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자녀 혹은 손자·손녀에게 재산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가까운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평소 친분이 있는 금융회사 설계사 등을 통해 증여신탁에 대해 문의하고 상담을 받아보자.

정한원 < 삼성생명 헤리티지센터 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