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두고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2500여명이 소속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3일 “최순실 사태에 대해 회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 320명 중 286명(89.4%)이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에 따르면 응답자의 92.5%인 296명이 ‘별도 특별검사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특검법은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한 두 명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정욱 회장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즉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수사 가능성까지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한 법적 해석”이라며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공소장을 쓰면 진실과 동떨어지고 중요한 피의 사실이 누락된 반쪽 공소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