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무엇보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 등지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기타 서울 및 경기, 세종시 등의 전매제한기간도 크게 늘린 게 눈에 띈다. 반면 재건축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 제한은 하지 않았다. DTI나 LTV 강화도 없었다.

분양시장 위주로 과열을 가라앉히되 시장이 꺼지지 않도록 과열지역 중심으로 맞춤형 규제를 한 게 골자다.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생각보다 강력한 분양권 전매 규제가 나왔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서울 경기에 국한된 조치로는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부동산 과열이 잦아들지, 별 효과가 없을지는 좀 더 두고볼 일이다. “주택경기 연착륙을 위해 선별적 단계적 조치로 대응하되 강도는 상황을 봐가며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이런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최근 부동산 과열은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강하다.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LTV 완화 등이 원인 제공을 했다. 여기에 저금리까지 겹치며 뭉칫돈이 부동산에 몰려들었다.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뾰족한 경기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분기별 성장률이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는 것이 부동산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부동산 투기는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시장 급락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인 점만 봐도 그렇다. 경기상황에 비춰봐도 지금은 과열을 잡되 급랭은 피하는, 파인 튜닝(fine tuning)이 필요하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재산권 규제 최소화가 옳은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