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자신이 운영하던 버스 운수회사 신흥기업의 자금을 개인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쓰는 등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임홍빈 문학사상사 대표(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운수회사 신흥기업의 자금 63억2000여만원을 이사회 결의 등 적절한 절차 없이 개인회사인 S리조트에 빌려줬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