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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공개’를 골자로 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조사가 지급한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핸드폰 기종별로 이용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과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또한 이통사와 제조사로 나눠 월별 총액 수준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지원금 공시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시제도로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각각 지급한 지원금의 규모를 알 수 없는 구조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해 지원금 및 장려금 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것이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아이폰7 출시 직후 이른바 불법보조금 대란이 벌어지고, 출시된 지 7개월 정도 지난 갤럭시S7이 실구매가 0원을 넘어 현금을 주는 마이너스폰이 되는 등 단통법의 기능이 의문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고객의 피해를 막고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유통가격 정보 등 실상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