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정책금융 상품] 연금저축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불과
연금저축 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2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소 노후생활비(1인 기준 99만원)의 28% 수준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준 연금저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331만원(월평균 28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월평균 33만원)을 더하더라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그친다. 최소 노후생활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전체의 49.8%에 달했다. 연간 500만원 이하까지 합치면 81.0%에 이른다.

연금저축은 연금보험, 연금신탁, 연금펀드 등 세 가지가 있다. 5년 또는 10년(2013년 3월 이후 가입)의 최저납입기간 및 만 55세가 지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총급여 5500만원 초과 때)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연금수령액이 적은 것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적립액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평균 적립액은 1586만원으로 1년치 최소 노후생활비의 1.34배에 불과하다.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가입자도 많지 않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685만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1687만7000명(2014년 국세통계연보)의 40.6%에 불과하다. 연금수령 방식을 보면 확정기간형으로 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그러나 확정기간형 계약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4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82세)에 비해 매우 짧다.

연금 관련 정보는 금융거래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도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