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에 따른 협력업체의 보상·피해 여부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삼성 협력업체가 노트7 단종에 따른 부당한 발주 취소, 반품 요구 등으로 피해를 봤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트7의 단종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2·3차 하도급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1차 협력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2·3차 협력사는 수백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 노트7의 2·3차 협력업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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