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31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이 2006년 출원한 배아줄기세포주 특허(출원번호:10-2006-7013149)의 등록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특허로 인정받은 것은 2004년 황 전 교수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핵을 제외한 난자와 다 자란 세포를 융합해 만든 복제 수정란에서 얻었다고 주장한 배아줄기세포(NT-1)다. 특허 신청 후 논문 조작 파문이 커져 심사가 중단됐다가 10년4개월 만에 등록 결정을 받았다. 황 전 교수 측은 2011년 캐나다와 2014년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호주와 일본에서는 특허 등록이 거부됐다.

특허청은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 전체가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세포에 한해 발명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