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김영란법 너무 경직"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지침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법조기자단과 북한산 한양도성 백악구간을 오르면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따라 일부 해석에 대해선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석 달 만에 한정 위헌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한정 위헌은 법률 자체는 합헌이지만 법 조문의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다의적일 때 조항의 해석 범위를 넓게 잡으면 일부 위헌일 때 내리는 결정이다. 박 소장은 구체적으로 권익위의 어떤 지침에 위헌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소장은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사건에 대해선 “김영란법이 일찍 시행됐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모두 부정청탁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이 헌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씨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미 언론에서 나온 의혹이 상당해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