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9일 오전 10시 우 수석 부인 이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씨가 앞선 검찰의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