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 유족이 앞으로도 부검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영장을 재발부받는다 해도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유족 측에 여섯 차례에 걸쳐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