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끼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군인 등 특정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는 28일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리했다.

정부 TF는 김영란법 시행 전후 가장 큰 혼란을 빚은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인 ‘3·5·10만원’ 규정에 대해 “공공기관 내 공직자 등 사이의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한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괜찮다”며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 기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제공받아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고 인위적으로 시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 관련성이 적용되더라도 부조 성격에 한해 10만원 이내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TF는 또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은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며 “청탁금지법상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시설에 학생 인솔 목적으로 방문한 교사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도·인솔이 방문 목적인 만큼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애초 제재 대상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문화 체육 분야의 언론인 취재 기준도 변경됐다. TF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 티켓을 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 업무”라며 “주최자의 홍보 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하는 프레스 티켓은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