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상정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일본과 유럽연합(EU) 주도로 만들어진 북한인권결의안이 회원국 간 회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3위원회에 상정됐으며 공동제안국 신청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인권 문제를 맡은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12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이 이뤄진다.

이번 결의안 채택 추진은 2005년 이후 12년째로 지난해까지 한 번도 빠짐 없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로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효과적으로 겨냥하기 위한 제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올해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지도층’을 명시한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지도층(leadership)의 효과적 통제 아래 기관에 의한 북한 내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는 근거를 COI가 제공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지난해엔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를 놓고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었으나 올해는 지도층이란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내 인권 문제의 당사자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밖에도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한 것이 주민들의 인도적·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깊이 우려한다”는 표현도 명시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에는 남북 간 대화를 명시했으나 지금 북한 상황에선 대화를 위한 대화가 현실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