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각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혐의 벗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최근 한 연예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인하여 세간이 떠들썩하다. 일명 ‘몰래카메라’범죄로 많이 알려진 해당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지난 6일, 담당 수사기관은 해당 연예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해당 연예인인 A씨와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인 B씨는 성관계 중 몰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촬영물인 영상은 이미 삭제를 했고 서로의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고소를 한 B씨가 A씨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현재 A씨는 무혐의를 받고 자숙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화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엇일까.

본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해당 죄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다. A씨의 사례의 경우 성관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쌍방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이렇듯 성관계 영상을 찍는 행위뿐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몰래카메라’의 경우 또한 대표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상용품을 가장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의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몰래카메라 사건의 증가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촬영물에 따라 똑같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찍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판결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촬영물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다면 혼자서 고민하는 것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