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은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해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평화뉴스 등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본래 취재 인력 2명 이상,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도록 했지만 2015년 11월 개정돼 의무 고용인원이 늘어났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