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카드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 11명은 감봉,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했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해 리볼빙 결제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하도록 전화마케팅(TM) 영업을 하면서 중요 사항을 축소, 누락 설명하는 등 부당하게 비율 변경을 유인해 권익을 침해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