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한 달간 경찰에는 서면신고 12건을 포함해 총 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은 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김영란법과 관련해 서면신고 12건, 112신고 289건이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서면신고의 절반 이상(7건)은 금품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자진신고한 것이었다. 112신고는 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나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같은 기간 44건의 서면신고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이 두 건 이상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 문의는 한 달간 8351건이 쏟아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가운데 포상금을 노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의 활동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에 접수된 과태료 재판은 3건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