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주하면서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이 모두 20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명은 전매 금지 기간에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집중 수사해 모두 20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 기소,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4년간 세종시에 분양한 신규 아파트 6만여가구 가운데 2만여가구에 대한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2만가구 중에는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권 거래 2085명이 포함됐다. 55명은 전매 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판 불법거래를 했다.

정부가 세종시로 이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주거 정착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준 특별공급 아파트를 내다 판 것이다. 특별분양권은 조기 정착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청약통장 가입·세종시 거주(2년) 등 요건 없이 청약 자격을 부여해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취득세도 면제된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등 세종시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공급한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아 이득을 챙긴 사람은 40명이다. 중앙부처(산하기관 포함)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분양권 불법 전매자 가운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 15명이 포함됐다. 본인과 배우자, 장인 명의로 4건을 분양받아 4건 모두 분양 직후 불법 전매해 3100만원의 웃돈을 챙긴 사례, 동일인이 7건이나 분양받고 모두 전매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