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두 재단 사무실과 최순실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달 29일 두 재단 관련 고발을 검찰이 접수한 지 27일, 사건이 배당된 지 21일 만이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이날 서울 신사동과 강원 홍천 등에 있는 최씨 거처 네 곳, 이승철 상근부회장 사무실 등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 차은택 광고감독 주거지, 두 재단과 더블루케이 사무실 등 9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더블루케이 초대 대표로 일한 조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재단 기금을 빼내기 위한 최씨의 개인회사였다는 의혹을 받는 더블루케이가 설립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일했다. 그는 이날 “교회 장로를 통해 입사 제의를 받았고 최순실 씨는 면접 때 처음 봤다”며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아 빨리 퇴사했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는 ‘바지 사장’이었을 뿐임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에서 성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수사 여부에는 “검토해 보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그런 전례는 없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씨를 체포할 수 있느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선 “수사받지 않는 것이 다수설로 안다”고 말했다. 최씨 딸 정유라 씨(20)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팀에 배당됐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